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이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로 규정된다. 또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장비 및 사업계획 등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갖춰야 한다.
교육감도 학생건강증진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郡)’에서 ‘급(級)’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정보도 변경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교육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