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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득 근로자의 72%...사회안전망 높여야"

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방안' 보고서

기업 1년 생존율 64.7%...1인 소상공인은 더 낮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고용보험 가입률 낮아...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12/28 [09:07]

"소상공인 소득 근로자의 72%...사회안전망 높여야"

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방안' 보고서

기업 1년 생존율 64.7%...1인 소상공인은 더 낮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고용보험 가입률 낮아...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12/28 [09:07]

[동아경제신문=이한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가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 등은 72만 3천원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나타난 국내 자영업자 현황과 안전망 확대 대책을 2회차에 나눠 짚어본다.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캡쳐)  © 동아경제신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당연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에 기반해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를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월 18일 공개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닌 가구는 근로자 가구주 가구에 비해 소득이 72.3%(2023년 3분기 기준)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근거다. 

 

보고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증가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58%에 불과”

 

박충렬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수가 정부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경기나 계절 변화에 따라 소득변화가 크고 이 때문에 빚을 지거나 폐업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통계청 신생기업 생존율(2020년 기준)에 따르면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7%에 그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새로 생긴 기업 100만 5,463개 중에서 35만 4,928개 기업이 폐업했다. 2017년에 신설된 기업 중에서 절반이 넘는 기업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소멸했고 2013년에 신설된 기업 중에서는 25.0%만이 살아남았다. 이 가운데 1인 소상공인 생존율을 전체 평균보다 1.2~2%p 더 낮다. 2020년 기준 1인 소상공인은 543만 782개로 전체 기업 687만 3,228개의 79.0%를 차지한다.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도 자영업자에 해당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2023년 6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만 5,036명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1년 활동 중인 기업 중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종사자 수가 50명 미만인 개인사업자, 즉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는 631만 577명에 달한다. 2021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3만 6,859명이므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8%에 불과하다. 

 

정부도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에 내재한 한계를 직시하고, 2020년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쓰인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사람이지만 소상공인은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므로 소상공인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자영업자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해당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도 있다. 법인 소상공인은 있지만 법인 자영업자는 없다. 법인 중에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상공인이 될 수 있으나 법인이 자영업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법인의 소유·경영자, 즉 KCSE(한국종사상지위분류)에 따른 ‘법인 고용주’ 또는 ‘개인기업 고용주’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중에서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넘어서는 자영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다.

 

◇ 자영업자 비중 여전히 높아...“사회안전망 더 강화해야”

 

국내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어나다 잠시 줄었고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2012년 576만 8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9년 560만 6천 명으로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551만 3천 명(2021년)으로 감소했던 자영업자 수는 2022년 563만 2천 명으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88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1989년 28.8%로 감소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 20.1%를 기록했다. 

 

이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계속 감소했지만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8번째로 높으며, 2020년에 가입한 콜롬비아와 2021년에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6번째로 높다. 특히 우리나라와 1인당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정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2016년 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1만 6,772명에 불과했고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자영업자를 포함하더라도 그 수는 4만 5,988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 소상공인법 개정 시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설해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내용도 추가했다.

 

이후 정부는 2022년 8월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14를 개정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018년 2,489명에서 2022년 1만 8,012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받는 비율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4만 2,643명인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1만 8,01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음회차 기사에서는 해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국내 입법과제 등을 보도한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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