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파쑈폭압통치의 산물-《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우리 인민의 반일기운을 억누르고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각종 악법들을 휘두르면서 탄압에 광분하였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도 그러한 악법중의 하나이다.
일제는 조선강점 첫날부터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우리 인민의 자주의식을 깡그리 말살하고 사소한 반일적요소도 짓밟아버리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1930년대중엽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이 더욱 강화되자 일제는 이를 막아보려고 《제령》 제16호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라는것을 조작공포하였다.
1936년 12월부터 실시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이미 일본에서 실시한 《사상범보호관찰령》을 더욱 반동적으로 개악하여 만들어낸것이였다.
악법에는 《치안유지법》위반자로서 형집행이 유예된 사람과 기소에서 면제된 사람, 형의 집행을 끝마쳤거나 가출옥한 사람들을 《보호관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거주, 교제, 편지거래를 비롯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규제되여있었다. 다시말하여 일제는 이 악법에서 《증거부족》으로 당장 형사책임을 지울수 없는 사람, 석방된 《사상범》, 기타 사상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요시찰대상》의 딱지를 붙여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반일기운을 철저히 억누르려 하였다.
《사상범보호관찰소》를 평양과 경성, 함흥, 청진, 신의주 등 주요도시들에 설치한 일제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수시로 끌어다 《황국신민화》사상을 강요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일제는 1941년 2월에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보다 더 악독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조작하고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예방구금》제도를 실시하는데로 넘어갔다.
《예방구금》제도는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대상들을 가두어두는 이른바 《예방조치》이다.
이러한 악법들을 코에 걸고 일제는 《사상불온자》, 《부정선인》으로 등록된 애국자들은 물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가혹하게 탄압처형하였다.
일제가 《사상범》이라는 죄명을 씌워 감옥과 《사상범보호관찰소》들에 끌어간 애국자들은 공개된 수만 해도 1936년에는 9만 2 580여명, 1938년에는 16만 5 300여명에 달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고문으로 무참히 학살되였다.
실로 일제가 조작해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사소하게나마 반항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을 체포, 구금, 처형하기 위한 살인악법으로서 가혹한 파쑈폭압통치의 산물이였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뿐이 아니다.
《치안유지법》, 《신치안유지법》, 《개정치안유지법》, 《범죄즉결령》을 비롯하여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조작해낸 모든 악법들은 우리 인민의 사소한 의사나 활동도 범죄시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정치적무권리와 노예적굴종만을 강요한 극악한 파쑈악법들이다.
력사는 일제와 같이 극악한 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완전히 노예화하려고 발악한 날강도무리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장장 수십년간의 식민지통치시기 일제가 저지른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행위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특대형국가범죄, 반인륜범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피비린 죄악의 력사를 집요하게 외곡, 미화분식하면서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 인민의 분노와 증오심을 더욱 배가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뛴 일제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12월 19일 《민주조선》 기자 강금철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치안유지법, 범죄즉결령, 사상불온자, 보호관찰대상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