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박종철 열사, 민주화 관련자로만…"유공자 예우 법제정 이뤄져야"['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4.19항쟁·5.18민주화 한해 예우 민족민주유가족協 "형평성 어긋 민주화 기여자 합당한 예우 필요"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 촉구
11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위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2020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지난 7월 4일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한 반면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의 민주화운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뤄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선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아 이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실제 노동 운동가 전태일 열사, 6월 항쟁의 주역인 박종철 열사는 아직도 민주화명예회복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국가보훈처의 연구용역에서 7월 26일부터 29일(4일간)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77.6%로 나타났으며 이중 37.1%가 매우 기여했다고 응답했으며 40.5%가 기여한 편 이라고 답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보훈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국민 69.2%가 찬성했으며 응답자의 24.8%가 적극 찬성했으며 44.4%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현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실장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민주주의 사회가 이룩되는 과정에서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민주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배움으로써 평등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해야한다는 지표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현오 실장은 "불합리한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갔던 민주열사들의 헌신으로 민주화된 세상이 돼가고 있고 완성돼가고 있다"며 "하지만 더 진보하기위해선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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