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임에도 중졸이하 55%·초졸이하 25%나 평생교육 참여도 0.1~4% 불과
전국장애인야학協 "현 제도선 장애인들 교육 소외 해결 못해 평생교육 지원체계 특별법 필요"
1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박경석 이사장, 이하 전장야협)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지난 2021년 4월 20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장야협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중증장애인은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해 모든 장애인의 의무교육 확대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정규 의무교육과정은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 또한 미흡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성인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한글을 알지 못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비장애인과는 달라야 하지만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장애인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3.5%인데 반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프로그램에 따라 0.2~1.6% 수준이며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자료에 따르면 25세 이상 전체 장애인 중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문금 전장야협 사무국장은 "헌법 제31조에는 평생교육을 진흥으로 돼 있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장애의 평생 교육을 권리로 보장한다는 항목으로 한 것은 전체 장애인 중 중졸이하 학력이 55%, 초졸이하가 25%년, 무학이 9~10%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전체 장애인의 절반이상이 의무교육을 못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문금 사무국장은 "단순히 진흥해야 한다는 범위에서 장애인은 항상 배제돼 있고 평생교육 참여율도 비장애인은 40% 이지만 장애인은 0.1~4%이며 성인기에서도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진흥수준으로는 지금의 장애인의 교육 소외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원 체계를 만들고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문금 사무국장은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달체계(국가 장애인 평생 교육진흥원)를 구축하는 것이 법안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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