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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과 시간내 발생건만 '학교폭력' 규정을"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09/19 [10:18]

"학교 일과 시간내 발생건만 '학교폭력' 규정을"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09/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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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동아경제신문

 

"학교밖 사건 제외해달라" 입법청원

 교사 부재 상황서 발생, 대처 한계…

 교육활동 저해 방지…정의 개정 촉구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학교폭력의 범주를 학교 일과 시간 내에 발생한 행위로 명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입법청원이 진행 중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빠르고 전문성 있는 대처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접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은 2만8118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접수 후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 명시된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일과 시간 내에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 외'에서 발생한 사안 역시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이를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일과시간 내에 발생하는 사건은 교사가 목격하거나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사실관계 확인 여부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활동 시간 이외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교사가 증거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양측간에 일관된 사실관계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학교의 일과시간 내에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내에서 일과시간 내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만을 해결하는 것으로도 이미 다음날의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준비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교외 및 방과후 등 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까지도 나서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양측 학부모 및 학생들과의 수차례의 면담 등을 거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처가 필요하다"며 "학교 일과 시간내에 교내에서 벌어진 일을 제외한 폭력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있는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현행 정의로 인해 교사는 과도한 소진을 경험하고, 학생들은 전문성 있는 사안조사 및 분쟁조정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정확한 사안조사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사의 교육활동 저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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