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 촉구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 피해범주로 트라우마 치유사업·보상 상향 시급"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법을 개정해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특별 권고를 내렸다"면서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지난 1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삼청교육대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범주로 포함해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하고 다른 인권침해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 정도를 상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피해자 홍창성씨와 보호감호 피해자 김동철씨는 '나는 총살을 경험했다', '나는 깡패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피해자 증언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삼청교육대 변호단 신하나 변호사와 삼청교육대 조영선 변호단장, 삼청교육대 변호단 이영기 변호사가 각각 '삼청교육대 인권침해의 실상', '삼청교육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검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재경4·3희생자유족회 허상수 공동대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조승현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설훈·신정훈·양경숙 국회의원,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삼청교육대 전국 피해자 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혼센터(삼청교육대 변호단)가 공동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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