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지울 수 없는 피비린 죄악의 역사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에 10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끝까지 결산하여야 할 피비린 과거’를 소개하였다.
역사는 누가 부정하고 먹칠한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그대로 남아 일본의 수치스러운 죄악과 더러운 행적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글에서는 일본의 도덕적 저열성과 비열성,파렴치성을 만천하에 드러 내보이며 피비린 과거사를 부정할수록 우리 민족의 대일보복의지는 더욱 굳세어 진다고 말한다.
우리는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끼친 만고죄악을 끝까지 청산할 것이며 세기를 두고 쌓인 원한을 기어이 풀고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음은 기사의 전문이다
끝까지 결산하여야 할 피비린 과거
각종 불법,비법의 방법으로 조선을 타고앉아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만을 강요한 일본의 조선침략사의 한페지에는 6.10만세시위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일제의 죄행도 기록되여있다.
지금으로부터 97년전인 1926년 6월 10일 악독한 일제침략자들은 극악한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반일애국투쟁에 일떠선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1920년대는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사람들의 《자유》와 《조선민족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던 때였다.
그러나 이것은 교활한 일제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3.1인민봉기를 통하여 총칼의 위협만으로는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억누를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일제는 저들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에 《문화통치》라는 허울을 씌워놓았던것이다.
일제는 《문화통치》를 실시하기 위한 《조선총독부관제개혁》에서 조선총독으로 문관도 임명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조선총독으로 한번도 문관을 임명한 일이 없었으며 오히려 예비역 해군대장이였던 사이또를 현역군인으로 다시 복대시키고 그에게 사복을 입혀 제3대 총독으로 임명하는 잔꾀를 부리였다.
일제는 또한 그전의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하였으나 그 간판아래 경찰망과 특무망을 더욱 늘이였으며 경찰서에 고등계를 증설하여 사상범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미전부터 공포실시해오던 《보안법》외에 악명높은 《치안유지법》 등을 실시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일제는 언론,출판,결사 등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저들의 《정치》를 지지하는 조건하에서의 《자유》로서 조선인민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말살하며 저들에 대한 굴종과 예속을 선전하는 《자유》를 허용한것이였다.
이렇듯 교활하고 악랄한 《문화통치》하에서 우리 인민에 대한 일제의 폭압은 더욱 가증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며 불행과 고통속에 허덕이였다.극악무도한 일제에 대한 조선민족의 분노와 반일독립기운은 더욱 고조되였으며 이것은 마침내 순종황제의 장례식을 계기로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으로 폭발하였다.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운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밑에 경성에서 일어난 격렬한 시위투쟁은 삽시에 인천과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각지에로 번져갔다.
당황망조한 일제는 수많은 폭압력량을 동원하여 평화적시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쑈적탄압을 감행해나섰다.
당시 일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족의 반일기운이 순종황제의 장례식을 계기로 폭발할수 있다는것을 타산하였었다. 하여 시위투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각 도의 경찰들과 침략군무력을 동원하여 경성시내와 그 주변에 살벌한 경계망을 펴놓았고 해병들을 《의장병》이라는 명목밑에 인천에 상륙시켜놓았었다.
뿐만아니라 수천명의 경찰병력으로 밤낮이 따로없이 검문,검색소동도 벌리였다.경성에서는 일체 통행을 금지시키고 《요시찰인》이라는 딱지를 붙여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하였으며 시내의 곳곳에 기관총,대포를 배치하였다.시위가 일어났을 때에는 추가병력까지 동원하여 탄압에 광분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평화적시위자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칼부림을 하고 총포사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체포구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살륙만행으로 말미암아 조국강토는 무고한 조선사람들의 피로 물들었다.
악랄한 일제는 체포한 사람들도 짐승도 낯을 붉힐 방법으로 악착하게 고문하다가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이처럼 수많은 사상자를 낸 6.10만세시위투쟁참가자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은 일제가 감행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일환이였다.
조선을 강점한 초시기부터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마구 뇌까리며 가장 야수적이며 악랄한 방법으로 조선민족말살을 추구한 일제에 의하여 조선민족이 겪은 고통과 불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일제가 수십년간 우리 나라를 타고앉아 감행한 죄행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을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오늘 일본이 갖은 발악을 다하며 과거를 미화분식하다못해 력사외곡에까지 매여달려도 과거청산은 절대로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도덕적의무이다.
일본이 저들의 도덕적저렬성과 비렬성,파렴치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보이며 피비린 과거사를 부정할수록 우리 민족의 대일보복의지는 더욱 굳세여질뿐이다.
우리는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끼친 만고죄악을 끝까지 청산할것이며 세기를 두고 쌓인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것이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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