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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 명분 사라져”

평가의무제 전환 후 ‘비정상화의 정상화’… 인건비 비대상

민오영 | 기사입력 2022/11/30 [10:32]

고양특례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 명분 사라져”

평가의무제 전환 후 ‘비정상화의 정상화’… 인건비 비대상

민오영 | 입력 : 2022/11/30 [10:32]

▲ /사진제공=고양특례시(경기) (C) 편집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수당과 관련해 “20196월 평가의무제 전환으로 지급 명분이 사라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30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참여를 독려하고자 수당을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만큼, 수당 지급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13종의 처우개선비 중 하나의 비과세 수당이기에 어린이집 단체에서 주장하는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20196월 이후, 참여 보육교사에게 수당이 일몰제 성격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을 중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모든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특히 전임 시정부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후에도 참여 수당을 지급한 것은 선심성이 짙었다평가인증 참여 수당 중단은 그동안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하여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에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2019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지속해 왔다.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평가인증제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등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 지원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등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시 여건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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