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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04/21 [14: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04/21 [14: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보도하였다.

 

 

 

 

 

 

 

담화문에서는 G7외무상들의 공동성명에 대하여 조선의 합법적인 주권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극히 내정간섭적이고 온당치 못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완전하고 되돌릴수 없는 핵포기를 설교하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라 핵보유국지위를 가질수 없다고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국법을 어길 것을 강요하는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행위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불 핵을 가지게 되었다며 핵보유의 본질을 밝혔다.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제10조에 밝혀진 탈퇴절차에 따라 20년전에 벌써 상기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그 어떤 조약상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것을 G7외무상들에게 상기시켰다.

 

 

 

 

 

 

 

아래 전문을 소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나는 G7외무상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인 주권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극히 내정간섭적이고 온당치 못한 내용으로 일관된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립장을 밝힌다.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와 국가적지위에 대하여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금까지 취해온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은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군사적행동으로 초래된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대처하여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며 조선반도지역정세를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우리는 미국과 그와 련대한 적대세력들이 가해오는 군사적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의 자주적존립과 발전에 저해되는 적대적인 주변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주권국가에 부여된 모든 합법적권리들에 립각한 행동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는 그 누가 선사했거나 인정해준데 따라 주어진것이 아니며 실제적인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채택된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것이다.

 

우리에게 완전하고 되돌릴수 없는 핵포기를 설교하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라 핵보유국지위를 가질수 없다고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국법을 어길것을 강요하는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행위이다.

 

명백히 하건데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불 핵을 가지게 되였다는데 우리 핵보유의 본질이 있다.

 

미국과 서방이 백년이고 천년이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는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실체로서 남아있게 될것이다.

 

핵타격권리와 능력이 워싱톤에만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받아칠수 있는 힘만 가지면 그만이며 절대로 그 누구의 인정도,승인도 추구하지 않을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우리의 핵보유국지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으며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질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달라져야 하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며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완전하게 철회해야만 자기의 안전이 담보될수 있다는것을 숙고해야 한다.

 

세계적인 핵렬강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다.

 

한줌도 못되는 극소수 국가들의 페쇄된 리익집단에 불과한 G7은 결코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않으며 미국의 패권적지위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G7이 하는 일에 대하여 추호의 관심도 가지고있지 않지만 만일 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근본리익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행동적기도를 보이는 경우 강력한 대응으로 철저히 불허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한다.

 

이 기회에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제10조에 밝혀진 탈퇴절차에 따라 20년전에 벌써 상기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그 어떤 조약상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것을 G7외무상들에게 다시한번 정중히 상기시키는바이다.

 

 

 

주체112(20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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